KEB 하나은행 입출금내역 문자서비스 신청 방법 4가지

입출금내역 문자 서비스는 이용자가 신청한 계좌에서 입금 또는 출금 거래 발생 시, 등록한 휴대폰 번호로 입출금 거래 사실을 문자(SMS)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오늘은 KEB 하나은행 입출금내역 문자서비스 신청 방법 4가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EB 하나은행 입출금내역 문자서비스 신청 방법 4가지

하나은행에서는 ‘홈페이지 방문’, ‘고객센터 문의’, ‘영업점 방문’, ‘하나은행 앱(하나원큐)에서 신청’와 같이 4가지 방법을 통해 입출금내역 문자서비스 신청 할 수 있습니다.

1. 홈페이지 방문 신청 방법
– KEB 하나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을 합니다.
– 홈페이지 메인 화면 상단의 [마이하나]를 선택합니다.
– [뱅킹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 [통지서비스] 메뉴를 선택합니다.
– [문자알리미서비스] 메뉴를 클릭하여 안내에 따라 입출금내역 문자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 고객센터 문의 신청 방법
– 고객센터 ☎ 1599-1111 로 전화 연락 합니다.
– 숫자 0을 눌러 상담원 연결을 합니다.
– 숫자 1번을 눌러 입출금내역 문자서비스를 신청 합니다.


3. 영업점 방문 신청 방법
: 영업점에 방문 신청 할 경우,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합니다. 영업점 위치 및 주소, 전화번호 정보는 아래 [KEB 하나은행 홈페이지 바로가기] 관련 링크 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4. 하나은행 앱(하나원큐)에서 신청
: KEB 하나은행 공식 앱(어플)인 하나원큐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하나원큐 앱을 휴대폰에 설치합니다.
– 로그인을 합니다.
– 전체메뉴에서 설정 메뉴를 선택합니다.
– 문자 알림을 설정합니다.






입출금 문자 알림 서비스 이용 금액

입출금 문자 알림 서비스를 이용할 때 요금은 정액제와 종량제로 나뉩니다. 정액제는 매월 고정된 요금(800원)을 내면 무제한으로 알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량제의 경우 건당 20원이 요금이 부과됩니다. 입출금 내용이 매월 40건 이상 되는 경우에는 정액제 이용을 추천드립니다.

– 정액제 : 월 800원 (서비스 이용 무제한)
– 종량제 : 문자 서비스 1건당 20원





마무리

오늘은 KEB 하나은행을 이용하시고 계신 고객분들의 입출금 내역을 문자 서비스로 받아 볼 수 있는 [입출금내역 문자서비스 신청 방법 4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자 상황에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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